[앵커]
검찰 특수본이 방첩사령부와 함께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더 빨라진 모습인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검찰은 어제(10일)에 이어 사흘 째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수전사령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707특임단을 진입시킨 부대로,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10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밤 늦게까지 조사했는데요.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인물이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체포할 의원 명단을 전한 인물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조사에서 여 사령관이 이 명단을 전달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 사령관 측은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고, 체포 명단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받았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여 사령관이 구체적인 구금 장소 등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실행 전에 계엄 계획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명령이 하달된 과정과 윤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앵커]
네, 앞서 어젯밤에는 이번 내란 사태의 주도자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구속됐죠?
[기자]
네, 법원이 어제(1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만으로, 내란 사태 관련 첫 구속인데요.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해제 이후 휴대전화를 최소 3차례 이상 교체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특히 법원은 논란이 됐던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는데요.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경찰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내란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적시하며,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상황인데, 이른 시일 내에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현장연결 : 김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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