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비상 계엄을 이유로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는 급등주 추천 광고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앱 화면 상 주식 장외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고, 출금을 요구하면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 출처 조사를 빙자해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불안정한 정치 상황 등을 틈타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김수빈 기자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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