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어제(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해 오늘(10일) 밤 늦게나 내일(1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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