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는데요.
영장실질심사는 오늘(10일)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를 구분해서 처벌하는데,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 혐의가 아니라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중 구속 영장이 청구된 건 김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약 6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됐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두 차례 더 검찰 특수본에 재소환돼 밀도 있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특수본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전 장관의 혐의 다지기에 집중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조사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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