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어젯(9일)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10일) 오후 3시 예정입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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