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통수권이 현재는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도발이 있을 경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우리가 준비했던 정상적 군사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2차 계엄 지시가 내려온다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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