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검·경에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요청권 행사의 배경과 법적 근거를 설명합니다.
현장으로 가시죠.
[이재승 / 공수처 차장]
저희 공수처는 지난 12월 8일 공수처법 24조에 근거하여 검찰과 경찰에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첩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수처법은 제24조에서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생한 직후 바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하여 며칠 전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
수사의 효율, 수사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검찰, 공수처, 경찰은 협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 조치를 취하라는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본건 진행 초기인 점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등 부패 범죄 척결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공수처는 특히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수사기관입니다.
공수처는 국가적 중대 사건에 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사건을 이첩받으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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