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한 시간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최진경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만약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이곳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됩니다.
아직 결과를 알 수 없는 만큼 헌재는 차분한 분위기인데요.
직원들 일부만 출근해 있고, 재판관들은 출근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3번째 탄핵심판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뒤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규정대로라면 지금 체제에서는 모든 재판관이 찬성해야 탄핵안을 인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재판관 3명이 공석인 만큼 추후 결론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론이 언제쯤 나오게 될지도 주목되는데요.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 기간을 180일 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전례를 보면 결론까지는 두세 달쯤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현장연결 : 장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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