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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담화…법적 책임 언급

정치

연합뉴스TV [뉴스초점]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담화…법적 책임 언급
  • 송고시간 2024-12-07 15:46:04
[뉴스초점]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담화…법적 책임 언급

<출연 : 김한규 변호사>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와 함께 법적·정치적 책임, 그리고 임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는데요. 담화 중에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특히 법적 책임 언급은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2> 오늘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거취 문제를 열어둔 건데 이건 임기 단축 개헌 논의 가능성도 열어 놓은 것으로 보면 될까요? 어떤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까요?

<질문 3> 헌법을 개정한다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이 진행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은 무엇인가요?

<질문 4> 다만 개헌을 하더라도 이미 당선된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될 것인지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지요.

<질문 4-1> 비상거국내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비상거국내각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질문 5> 오늘 윤 대통령의 담화는 오늘 오후 5시 국회 탄핵안 표결을 7시간 앞두고 한 건데요.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이 어떻게 되죠. 또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야당은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건지요?

<질문 6> 만약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통과되면 다음 절차는 헌재의 탄핵 심판입니다. 현재 헌재는 '6인 체제'인데요. 탄핵 심리는 가능하지만, 정당성 확보가 문제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얘기 나눠 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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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