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지휘했던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을 직무 정지했습니다.
야권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준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계엄 발령 요구가 있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계엄군 지휘관이었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들 3명의 직무 정지를 위해 분리 파견을 단행했으며, 각각 지상작전사령부, 수도군단, 국방부로 '대기 조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직무 정지로 공석이 된 자리에는 직무대리를 지정했습니다.
김호복 중장이 수방사를, 박성제 소장이 특전사를, 이경민 소장이 방첩사를 각각 지휘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지휘관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도 신청했습니다.
출국금지 신청 대상에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곽종근, 여인형 등이 포함됐습니다.
야권 등에서 '2차 계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이런 의혹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김선호 /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 차관은 각 군과 기관 등에 "비상계엄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또 "검찰 등 내·외부 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특히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국방부 직속부대는 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영상취재 : 정재현]
#계엄군_지휘관 #직무정지 #내란죄 #출국금지 #김선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