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부결되면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오늘(7일)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탄핵사유를 제시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이 보고된 72시간 이내인 내일 새벽 0시 48분까지 표결을 마쳐야 하는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5시, 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한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
즉 찬성이 200표를 넘으면 탄핵안은 가결되고, 윤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반면 200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될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의석 수는 모두 192석.
다시 말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안이 통과되는 셈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한 시점부터 여당을 향해 탄핵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이어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일)>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동조 세력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은 역사적 분기점이고 엄중한 역사의 한 국면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5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점이 중대 변수로 꼽힙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6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뿐 아니라, 민주당이 3번째로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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