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비상계엄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김 차관이 "검찰 등 내외부 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또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국직 부대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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