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을 주도한 인사들이 내란 혐의로 줄줄이 고발됐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이자 10여년 만의 내란죄 수사인데요.
수사 주요 쟁점을 차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국헌 문란'은 헌법기관을 전복하거나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하려면 당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내용이 관건인데,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될지는 의문입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지난 5일)> "(회의록 작성 안 했죠?) 못한 거죠. (그러면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아마 거기에 있던 직원 누가 작성을 했을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제한할 수 없는 국회의 권한을 제한한 것 등을 이유로 계엄에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내란죄로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인 만큼 수사 방식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일단 검경은 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 조치하며 초동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전 장관을 포함해 관련 인사들의 소환 조사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윤 대통령 조사 방식을 두고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각각 수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수사 주도권을 두고도 혼선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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