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되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은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사건을 처리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처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불기소 처분한 것이 직무 유기,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사유입니다.
이 지검장 등 3명은 즉각 업무가 정지됐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정당성을 따지게 됩니다.
헌재가 심리 후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됩니다.
헌재의 판결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직무정지 기간 동안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신합니다.
중앙지검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휘체계가 무너지면서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안 가결 후 이 지검장은 당초 계획했던 확대부장회의 대신 차장·부장 검사들을 만나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직무대행 기간 수사·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맡은 바 역할 다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탄핵의 부당함을 잘 설명하고 신속하게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차장검사 역시 "탄핵은 요건도 안 맞고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법한 직무 수행이 없었음을 입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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