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제(4일) 내란죄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검토 단계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한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오늘(5일) 김 전 전 장관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고 곧바로 승인이 된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일단 검찰은 직접 수사 개시 범위 안에 있는, 직권남용죄 혐의로 출국 금지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어제(4일) 개혁신당 등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아직 본격 수사가 진행되기 전인 검토 단계지만, 김 전 장관 사의 표명에 따라 신분이 자유로워진 데다 사안에 긴급성이 있다 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넘길지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다면 내란 혐의로도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편 경찰도 어제(4일) 조국혁신당과 민주노총 등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고발한 건에 대해,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 물음에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하느냐"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 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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