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 요청을 받은 뒤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오늘(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질의에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사령관이 국회의원까지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는 "국회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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