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도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공은 헌재로 넘어오기 때문인데요.
관건은 현재 헌재가 전체 9명 재판관 가운데 6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이라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회의 가결로 첫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공은 헌재로 넘어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통해 소추의결서가 헌재로 도착하면 곧바로 재판관 회의가 열리고, 전원 재판부에 회부돼 본격 심리에 들어갑니다.
다만 현재 헌재의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 추천 몫 후임 3명이 현재까지 공석이라, 6인 체제로 심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리 정족수를 7명으로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 10월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재판관 6명이 심리도, 결정도 모두 할 수는 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까지도 가능한가요?) 그건 논의해 보겠습니다."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6명 전원이 만장일치 찬성을 해야 하는데, 국가수반에 대한 중대한 결정인 만큼 결론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6명이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어떤 결론이든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재판을 6인 체제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며 공백 메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이 남은 한 명을 추천해야 하는 상황인데, 빠르게 절차를 밟아도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해 실제 임명까지 적어도 한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이정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윤석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