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함께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기간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로, 이 기간 해수부와 해경은 중국 어선의 무허가 조업과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 보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중대 위반 어선 관계자를 처벌할 계획입니다.
앞서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달 19일 전북 어청도 인근에서 무허가 중국 어선 두 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3억원을 징수한 뒤 중국 해경에 인계한 바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 (hanji@yna.co.kr)
#해수부 #해경 #불법 #중국 #중국어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