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는 오늘(2일)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여권법은 현역이 아닌 병역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다만 병역 이탈 방지를 위한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제도 등은 계속 유지됩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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