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고라니로 착각해 공기총을 쓴 6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공기총을 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2일) 새벽 1시 반쯤 나주시 남평읍 지석천에서 공기총으로 B씨의 이마를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A씨는 새벽에 낚시하던 B씨를 고라니로 오인해 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공기총 #오발 #나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