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달부터 텔레그램을 해외 불법 정보 차단 협력 대상 플랫폼에 공식적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심위 협력 대상 플랫폼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에 텔레그램까지 총 1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방심위는 이로써 텔레그램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은 물론 음란, 마약 등 다양한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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