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이 이른바 '보험 갈아타기'를 불법으로 유도하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부당승환' 관련 수시검사를 통해 2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부당승환이란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행위로 불완전판매에 해당합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외에도 미래에셋생명과 한화생명 등 모두 9개 생보사의 부당승환을 적발해 총 44억 6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갈아타기 #금융감독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