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여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경로당의 주 5일 급식을 위해 정부가 부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노인 일자리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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