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하루 미뤄져 내일(3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초 오늘(2일)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내일 오후 3시로 기일을 변경했습니다.
기일 변경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이 회장에 직무 정지를 통보했고, 이 회장은 이튿날인 12일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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