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두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해 복역 중인 30대 남성이 이전에 태어난 딸도 버린 사실이 드러나 다시 처벌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와 아내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17년 부산에서 딸을 출산하고 이틀 뒤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몰래 놔두고 떠났습니다.
A씨는 2019년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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