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검찰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도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8일) 입장문을 통해 "중앙지검장 탄핵은 중대한 위헌·위법을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사건 처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 수사할 때 외부 정치권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나아가 탄핵소추안 의결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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