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친인척 관련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이 오늘(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다현 기자 (ok@yna.co.kr)
#양곡관리법 #상설특검 #체포동의안 #신영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