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했다"며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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