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 총 295표 가운데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는데요.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에서 대거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지난 총선 경선 당시 여론조작에 관여하고,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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