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3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LS증권의 전 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특가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LS증권 전 본부장 김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LS증권 임직원 유 모 씨와 홍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을 시행하고, 대출금 830억 원을 시행사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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