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떼먹는 사업주는 정부 온라인 일자리 중개서비스인 '고용24'에 구인광고를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24에 구인광고를 올려 피해자를 낸 상습체불 업체와 관련한 연합뉴스TV 보도에 대해 "해당 기업의 구인광고는 즉각 삭제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습체불 사업주 지원 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5번 이상 임금을 주지 않는 등의 상습체불 업주는 고용24에 구인광고를 올리지 못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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