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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 송고시간 2024-11-28 07:14:03
법원,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어제(27일) 명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피의자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명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명씨는 예정된 구속시한인 다음 달 3일에서 이틀이 더 늘어난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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