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어제(27일) 명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피의자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명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명씨는 예정된 구속시한인 다음 달 3일에서 이틀이 더 늘어난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명태균 #공천개입 #구속적부심 #구속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