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2025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20일) 연세대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 후속 절차를 중단한 현 상태가 유지됩니다.
연세대 측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며 이 사안은 서울고법 2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측의 항고 의사는 존중한다"면서도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충원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다음달 26일까지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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