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고려아연이 가진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정부가 특별 관리합니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경제 안보상 이유로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고려아연이 MBK연합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맞서 내세운 '국가기간 기업 보호' 명분을 강화하는 객관적인 논거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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