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 시험과 관련해 법원이 논술시험 재이행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5일)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수험생들은 법원에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는 공동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본안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진행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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