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지방 선거 과정에서 불법 금품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합니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SNS 홍보팀원에게 1천 300만 원을 제공하고,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등에게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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