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그제(11일) 문다혜 씨가 경찰에 출석해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오는 15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문씨는 최근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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