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시의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맡게 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부터 남산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사업 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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