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1위 라면 업체가 최근 자국에 출시한 '한국라면'에 대해 특허청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 언어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것처럼 외국 기업이 한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인도네시아 업체가 출시한 '한국라면'은 소비자에게 한국산으로 오인, 혼동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허청은 또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와 제제 대상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최대 라면 제조사 '인도미'는 지난달 31일 뉴진스를 홍보 모델로 선정하고, 한국어로 '한국라면'이라고 쓰여 있는 라면 3종을 출시했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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