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명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번 주 목요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명 씨가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면서 경제적 이득까지 취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천 거래 의혹'에 대해선 명 씨가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부터 16차례에 걸쳐 공천과 관련해 7천 62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두 명으로부터 각각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명씨가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임을 과시하며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필요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를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고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거나, 불태우러 간다고 말하는 등 증거 인멸을 공공연하게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인 만큼, 명 씨가 중형에 대한 두려움과 사건 관계인 회유 등으로 도망칠 우려도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연관성을 비롯해 명 씨의 관여 의혹이 있는 창원산단 선정 과정 등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 씨 측이 제기되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영상취재기자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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