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당첨자들에 대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첨자 지위가 유지된다고 해도, 아파트를 지을 새 사업자가 언제 등장할지가 관건입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해 아파트 입주 기회를 잃어버린 피해자들.
정부는 이들의 청약 통장을 부활시켜 주는 구제안을 마련했지만, 피해자들은 본청약을 기다리는 동안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며 반발했고, 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를 위해 하위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4일)> "(민간 사전청약도) 공공 청약 프로세스에 들어와서 청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공 신뢰 보호 차원에서 (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아파트를 짓겠다는 민간 사업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새 사업자를 찾더라도 아파트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주택이 공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취소 피해자> "분양 가격, 주택형, 사업 시기, 이 세 가지가 (저희가) 당첨자 지위가 유지된다고 하면 바로 이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전청약 후 사업이 무산된 민간 아파트는 모두 일곱 단지.
이 중 영종국제도시 A16 블록은 사업 취소 아파트를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재공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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