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이달 연이어 열리는 가운데, 재판 생중계 여부가 관심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여당과 인권침해라며 야당이 맞서는 가운데 최종 결정은 재판부가 내리게 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결론이 내려집니다.
열흘 뒤인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 법조계 안팎에선 두 재판의 생중계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규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20년, 재판 생중계를 한 차례 겪었습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였는데, 지자체장의 선고가 생중계된 첫 사례였습니다.
여당은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공개된 전례가 있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생중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당선무효형이라든지 434억 원이라는 대선 비용을 국가가 도로 보전받을 것이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거든요."
민주당은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재판받고 있는 장면을 노출하라는 것은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까지 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대 야당 대표 재판의 생중계 여부는 선고 일주일 전쯤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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