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까지 살해한 박학선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지나치게 잔혹하다며,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뒷짐을 진 채 느긋하게 걸어갑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30대 딸을 살해한 박학선의 검거 직전 모습입니다.
박 씨는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평소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 딸까지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후엔 흉기를 숨기며 도주행각을 벌이다 1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1심 법원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우발적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하다"며 계획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씨가 "미리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신속히 범행에 착수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근 교제폭력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엄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점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검찰이 구형한 대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더 무거운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단 한 번도 사과 이런 것도 없었고. 항소심을 간다면 사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도 아마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박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남은 재산을 공탁하겠다고 했지만, 유가족은 어떤 연락도 없었고 받아들일 의향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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