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명태균 씨와 공천에 대해 나눈 통화를 두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조성흠 기자가 법적인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당내 경선 개입도 금지돼 있습니다.
단, 이 법에 대통령 당선인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2022년 5월 9일 명태균 씨와의 통화 공개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의 쟁점은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주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여야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여당은 공직선거법은 행위 발생 시점에서 위법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당선인 신분으로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 다음 날이자 대통령에 취임한 5월 10일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발표됐기 때문에 둘을 연결된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행위의 영향력 등 여러 부분이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는 분석입니다.
<오정환 / 변호사> "주체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주체가 됐으면 그런 행위가 있었고 그런 행위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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