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경지 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8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통위의 새 이사 6명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유지되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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