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및 부당 광고 신속 차단 등 식·의약 안전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시판된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의 온라인 불법판매를 막으려면 불법 게시글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식약처가 요청한 불법 판매·부당 광고에 대해 체계적으로 심의하겠다"며 "신속 심의를 위해 식약처가 심의 요청 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완료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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