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교차로를 달리다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진구 한 교차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넘은 약 83㎞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 6주 등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까지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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