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수정한 것을 두고 대법원에서 구체적 심리가 이뤄집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수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오늘(26일) 0시를 기준으로 지났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로, 대법원은 별도 심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뒤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고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성승환 기자 (ssh82@yna.co.kr)
#최태원 #노소영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