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200여 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번 달 8일부터 세 차례 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중 1,227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2만 3,730명으로 늘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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