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이 지난 20일 인천 서구 왕길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 가능하며,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합니다.
인천국세청은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장한별 기자 (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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